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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준 정비·모성보호 지원 확대 필요"

입력 2025-09-25 12: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기준 정비·모성보호 지원 확대 필요"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정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구직급여(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증가했고, 지난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달했다.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여기에다 수급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요 선진국들이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여기에다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모성보호급여 지출 총액의 1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구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및 자격인정조건 강화로 기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모성보호급여와 관련해선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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