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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 관세 부과"

입력 2025-09-26 08:16  

트럼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한 듯…"국가 안보 목적으로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의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강건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형트럭 관세 부과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3일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이 법 조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무부는 중·대형 트럭과 부품의 수입 물량과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형트럭은 총중량이 1만 파운드(약 5천536㎏)보다 크지만 2만6천1 파운드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트럭은 총중량 2만6천1 파운드 이상인 트럭이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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