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 국토교통부는 28일 청년, 고령자, 양육 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고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 공모는 29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제안서 검토와 국토부·LH의 제안 사업 현장 조사,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고령자 복지 주택, 청년 특화 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등 총 4가지다.
지역제안형특화주택은 지자체 등 사업 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 유형으로, 65세 이상의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같은 우수 입지에 붙박이(빌트인) 가구 등 청년에 특화한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유 오피스, 창업센터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특화주택 내 육아친화플랫폼(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주택 설계와 돌봄 특화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가 새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의 건설비는 각각 76억원(10개소), 4억8천만원(3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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