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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규제 완화…'고정벽' 의무 사라진다

입력 2025-09-29 12:00  

기업부설연구소 규제 완화…'고정벽' 의무 사라진다
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사 연구인력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업 부설연구소의 인원 규모 등 인정 기준이 정비되고 고정 벽 등을 두도록 했던 연구공간 규제 등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이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지난 2일 시행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신고할 때 기업 규모나 유형별로 2~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연구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또 인정 신청부터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도 정비됐고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1개원 보완기간을 부여하되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됐다.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을 완화해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 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를 설치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부소재지도 여러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인력 활용 폭을 넓혔다.
부설연구소 실태조사, 통계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고 육성 전담 기구인 '기업 R&D 지원센터'의 요건과 절차 규정도 정비됐다.
또 인정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개소를 돌파한 2004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구전담요원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소의 R&D 실적 제출 의무도 구체화했으며 과태료 부과 제도와 감경 기준도 확정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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