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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유흥업소 여성에 '고리 돈놀이' 한국 남성 체포

입력 2025-09-29 10:50  

日경찰, 유흥업소 여성에 '고리 돈놀이' 한국 남성 체포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 사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유흥업소 여성을 상대로 법정 상한 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자 상한을 정해 규제하는 출자법 등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A씨와 일본인 2명 등 모두 3명을 지난 26일 체포했다.
이들은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2023년 3월 50만엔(약 470만원)을 빌려준 뒤 올해 3월까지 약 400만엔(약 3천76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한 혐의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는 하루 약 1%로 법정 이자 상한을 크게 초과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호스트클럽을 다니면서 거액의 외상이 쌓였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노려 돈을 빌려준 뒤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보고 다른 피해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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