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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前농업부 장관, 500억원대 뇌물 받아…사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5-09-29 11:18  

중국 前농업부 장관, 500억원대 뇌물 받아…사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부패 혐의로 낙마했던 중국의 전임 농업농촌부 부장(장관) 탕런젠(唐仁健)이 500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로 '사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지린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탕 전 부장이 뇌물 2억6천800만 위안(약 527억원)을 받았다면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중국 사법제도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탕 전 부장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범죄에 따른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징하도록 했다.
그는 2007∼2024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간쑤성 성장, 농업농촌부 부장 등 여러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지위를 이용해 관련 단체·개인에게 기업 경영, 공사 도급, 직무 조정 등에서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특히 크고 국가·인민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끼친 만큼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고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익을) 반환해 대부분을 이미 추징했다"면서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탕 전 부장은 현직이던 지난해 5월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을 받고 한 달 뒤 체포됐다.
그는 지난 7월 25일 공개 법정에서 죄를 인정한 바 있다고 CCTV는 덧붙였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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