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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공사대금 지급 차질…국토부 "관련규칙 개정"

입력 2025-09-29 11:43  

국정자원 화재로 공사대금 지급 차질…국토부 "관련규칙 개정"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장애 관련…"관계부처와 소급적용 협의중"
"현재 일사편리 등 4개 시스템 중단…대응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사대금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공공이 발주한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공사대금 관리 서비스로,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화재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도 장애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추석 전 소규모 업체들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청은 이날 중 하도급지킴이 운영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달 29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소관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시스템 624개 중 국정자원 대전센터에 입주한 것은 일사편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 등 5개로, 용산공원 홈페이지를 뺀 4개 서비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등을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는 일사편리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각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3개 시스템은 물류 관련 정보 수집과 화물운송실적 신고 등을 위한 것으로, 올해 실적을 내년 6월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다른 619개 시스템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타 부처 시스템 데이터와 연계된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면 정상 작동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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