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52개사의 2억3천182만주가 다음 달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고자 일정 기간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묶어두는 제도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454910]와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등 4개 사의 주식 4천542만주가 등록 해제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도우인시스[484120] 등 48개 사 주식 1억8천640만주가 등록이 풀린다.
전체 발행 주식 중 등록 해제되는 주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코스피에선 두산로보틱스(34%)이고, 코스닥에서는 케이젯정밀(70%)이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