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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족 요구에…日, '위험운전' 수치기준 마련 추진

입력 2025-09-30 12:14  

교통사고 유족 요구에…日, '위험운전' 수치기준 마련 추진
속도·음주 각각 2개 방안 제시…이르면 내년 법률 개정안 제출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기준을 수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전날 열린 법무상 자문기관 회의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 관련 속도, 음주 기준을 각각 2개씩 제시했다.
속도 기준은 시속 60㎞ 이하 도로와 60㎞ 초과 도로로 나눠 기준을 만들었다. 음주 기준은 호흡 1L(리터)당 알코올 농도를 평가치로 활용한다.
현재는 '진행 억제가 곤란'한 속도로 달리거나 '정상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 수치 기준이 없어 시속 194㎞로 달리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에 일부 교통사고 유족들이 위험운전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논의를 지속해 이르면 내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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