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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정비사업 현장 방문…9·7대책 이행 의지 강조

입력 2025-09-30 15:00  

국토부, 공공정비사업 현장 방문…9·7대책 이행 의지 강조
서울 중화5구역서 주민·관계기관·시공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정부가 서울의 대표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시공사 측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9·7대책에 포함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상한의 1.3배 용적률 특례,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등 도시규제 완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동시 처리 등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에 맞춰 진행됐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택·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6만2천가구 규모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2만4천가구는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됐다.

중화5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에 인접한 7만1천466㎡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로 1천610가구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울 내 대표적 공공정비사업 현장이다.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에 이어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작년 1월 시행자 지정(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 등을 만난 주민들은 공공정비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LH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으며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사업 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용적률 상향 특례와 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가 중화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천만원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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