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브랜드 가치 훼손 심각…계정 해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쿠팡은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한 악성 파트너사 10여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납치광고'를 통해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경고와 제재에도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 부정광고 신고와 포상제 확대 ▲ 전담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수익금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하면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은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 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 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 광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 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하면 더 강력한 제재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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