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세부 사항을 담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생협법 시행령은 의료생협의 명칭, 주소, 연혁, 조합원 현황 등의 기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 사항과 조치 결과,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는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공정위의 통합공시 서식을 새로 반영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생협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생협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해 건전한 의료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의료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