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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손해 나몰라라' 재능마켓 불공정 약관 적발…자진시정

입력 2025-10-09 12:00  

'이용자 손해 나몰라라' 재능마켓 불공정 약관 적발…자진시정
공정위, 숨고·크몽·탈잉 약관 심사…10개 유형 26개 불공정조항 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객 피해에 나 몰라라 한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재능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숨고·크몽·탈잉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청소·인테리어·수리 등 기술과 지식, 경험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다.
조사 결과 크몽은 10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9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숨고는 6개, 탈잉은 4개 조항이 지적됐다.
3개 회사는 모두 중개 때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등 자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일괄 면제조항 대신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역시 숨고와 크몽은 서비스 대금의 환불, 수익금 출금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가 적발됐다.
부득이하게 금전 권리를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사유'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두고 있었다.
숨고는 계약 종료 때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을 뒀다가 적발돼 시정했다.
이 밖에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등이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택시호출·캠핑장·중국계 이커머스·인테리어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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