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인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자들에게 '재판조차 받지 말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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