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339명으로 환급액은 약 150억원이다.
이번 환급 처분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의 파산·폐업·부도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세법상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티몬 입점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법이 고려하지 못한 플랫폼 사업 구조의 특수성,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