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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3천82회 안 내기도

입력 2025-10-03 06:00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3천82회 안 내기도
고지 비용만 월 5억원 이상…이연희 의원 "엄격한 법 적용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이 25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경우 3천여차례나 통행료 지불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은 255만9천대였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을 '상습 미납'으로 분류해 미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1∼3차 고지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상습 미납 차량은 2020년 29만8만대, 2021년 41만8천대, 2022년 39만8천대, 2023년 43만대, 지난해 55만8천대 등으로 해마다 대체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는 45만7천대, 월평균 5만7천대꼴로 지난해(월평균 4만7천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통행료 장기 미납 사례가 늘면서 행정비용도 늘어났다. 미납 통행료 고지 비용만 2020년 40억원에서 2022년 49억원, 지난해 6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4억원으로 한 달에 5억원이 넘게 들었다.
지난달 말 기준 최다 상습 미납자는 3천382회에 걸쳐 1천204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2천140회에 걸쳐 912만8천원을 내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이들에 대해 차량 및 예금 압류,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일부 통행료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또 각각 1천230회(307만8천원), 1천217회(289만7천원), 1천72회(182만원) 등 1천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는 총 5건 있었다.
이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 미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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