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美 일리노이주, 트럼프 주방위군 배치 저지 소송

입력 2025-10-07 11:40  

美 일리노이주, 트럼프 주방위군 배치 저지 소송
트럼프, 법원의 잇단 제동에 19세기초 제정된 '폭동진압법' 발동 위협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군 복무자들을 정치적 소품으로, 그리고 우리 주의 도시들을 군사화하기 위한 노리개(pawn)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시카고에 주방위군 약 3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일리노이주에 보냈다. 또한 추가로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을 시카고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주방위군이 이미 시카고로 이동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주가 신청한 배치 저지 가처분을 즉시 인용하지는 않았다.
페리 판사는 연방 정부에 8일 자정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도록 시한을 정한 뒤 그때까지 연방 정부에 시카고로의 주방위군 배치 작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을 막기 위한 네 번째 법적 조치다. 앞서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방위군 배치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다시 막아선 것이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꼼수'마저 통하지 않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는 '폭동진압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폭동진압법은 1807년 제정돼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동원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그렇게(폭동진압법을 발동)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폭동진압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