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검침 등의 업무를 맡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MCS' 직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진행하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업체가 계약을 따내도록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받았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MCS 등에서 받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위는 지난 2023년 8월 한전MCS가 전기 검침원을 통해 고독사를 막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전MCS ESG신사업기획팀장이던 A씨는 전 직장인 한전의 다른 자회사에서 함께 일한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고독사 예방사업 계약을 따내도록 계약을 12개로 쪼개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었다. A씨는 동료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사 지분 15%(3천만원 상당)를 보유한 상태이기도 했다. 이 회사가 한전MCS와 실제 맺은 계약의 규모는 1억9천540만여원이었다.
A씨는 2023년 2∼4월 한전 MCS 사장 집무실과 본부장·처장실 개선사업과 본사 사업처 이전 관련 사무실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도 지인 업체가 맡도록 계약을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규정상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A씨 동료와 상급자는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계약 규모가 큰 만큼 감사실에 일상 감사를 요청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MCS 감사실은 A씨에 대해 해임, 나머지 관계자 2명에겐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는 올해 6월 나왔다.
김 의원은 "지분을 가진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라며 "한전MCS는 철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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