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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증권 절반 '휴지조각'…2천억원 상당

입력 2025-10-12 06:01  

상속세 등 대신 받은 물납증권 절반 '휴지조각'…2천억원 상당
차규근 "물납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
이 중 148개(47%)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
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물납 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돼 관리·매각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차규근 의원은 "그동안 물납 증권 제도에 여러 차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물납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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