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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때와 왜 다르나"…KT 해킹 대응 논란

입력 2025-10-12 06:33  

"SKT 때와 왜 다르나"…KT 해킹 대응 논란
정부,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착수 지연
국회 TF서 "조사 속도·강도 약해졌다"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좀처럼 착수하지 않고 있어 발 빠르게 검토를 시작했던 SK텔레콤 해킹 때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초부터 불거진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아직 로펌에 법률 자문을 맡기지 않았다.
SK텔레콤 사건 당시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신고가 접수된 지난 4월 20일에서 열흘 지난 같은 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로펌 3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5월 2일 약관법과 관련한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의뢰했고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가 반영된 내용을 6월 말 로펌 5곳에 의뢰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관계자가 모여 연 통신사 해킹 TF 1차 회의에서는 KT에 대해 SKT와 마찬가지로 영업 제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이 요구됐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는 제한적이어서 별도의 해킹을 통한 KT 가입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SKT 해킹 사태 때와 비교해 조사 결과 발표나 빈도·정도가 약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행위가 명확하고 인과성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SKT 사건과 비교해 KT의 경우 원인이 다수이고 인과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펨토셀을 이용한 침해와 별도의 침해 흔적, 다른 소액결제 건 간의 연관성은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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