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16회 적발…점검 사전 공지해 은폐 쉬워"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전국 주요 항만 배후 단지에서 입주 기업이 웃돈을 받고 임차 부지를 제3자에 불법 전대(轉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전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주요 항만 배후 단지에서 적발된 불법 전대 행위는 16회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22년에 10회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평택항(7건), 부산항(6건), 인천항(3건) 순으로 많았다.
항만 배후 단지에서 업체가 입찰 등을 통해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빌리고서 이를 제3자에 재임대해주는 전대는 항만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 경기 침체와 국내외 물동량 감소로 경영 상황이 나빠지거나 화물 처리량이 줄어들면서 불법 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에도 인천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임시 활용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지난달 부동산을 통해 재임대 업체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입주 기업이 항만 배후 단지 입찰에 실패했거나 급하게 창고 등의 부지가 필요한 수출 업체 등에 불법으로 전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저렴한 공공 부지를 제3자에 세를 주는 불법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이 공공 자산을 사적 이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해 배후 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불법 전대 단속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항만법상 운영 실태 점검 시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기 때문에 불법 전대를 은폐할 수 있다"며 "실태점검 외에는 별도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위장 계약 등 위법 행위가 고도화되고 항만을 관리하는 청이나 공사에 수사권이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계 당국은 즉각 고발을 통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버젓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전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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