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처벌 유용한 수단…너무 과도하게 사용되기는 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임죄는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위원회·이로움재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 사익편취 억제 역할을 한다"며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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