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엔 제3기관 검증 강제, 해외업체는 예외
최수진 "불법 정황 여부 철저히 감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국내 업체는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을 통해 검증받도록 하면서 해외 업체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태로 원전 가동마저 중단되며 제3기관 검증을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미검증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402억원 규모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설비에 쓰이는 전력 및 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 혹은 준공 지연이 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받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했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기관(국제 인증기관) 검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기업에는 이런 의무 사항을 적용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한수원 입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원전에 쓰이는 케이블의 경우 국내 업체에만 제3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으로부터 성능검증을 받게 하지만 해외 전선 업체는 입찰안내서에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하면서 예외를 인정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당시 케이블 비리는 국내 기업 문제였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도 케이블 납품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있었던 만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이 한수원의 최근 해외 업체 케이블 납품사례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08년 신고리 3·4호기에 쓰인 해외 R사 제품의 경우 차폐선 단선 등 품질 문제가 발생했고, 2014년 신한울 1·2호기 경우도 미국 G사 제품이 외관 불량 등 품질 문제와 납기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2012년 불량 원전 케이블 사태로 인해 원전 가동 중단과 준공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제3시험기관을 통한 성능검증을 의무화했다"며 "원전 케이블은 통신과 전자제어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데도 국내 업체는 제3시험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하면서도, 해외제품은 자체 성적서만으로도 공급받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해외 원전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