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오는 19일부터 1∼2명이 승선한 어선에서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 권장을 위해 지난달부터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하고 있다.
또 연근해 어선원에게 착용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라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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