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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