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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년 지나도 일하면 소득세 면제

입력 2025-10-15 19:21  

독일, 정년 지나도 일하면 소득세 면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계속 일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15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활동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연금수급자의 노동소득 월 2천유로(330만원), 연간 2만4천유로(3천97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자영업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연금생활자 약 16만8천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걸로 내다봤다. 현재 독일의 법정 정년은 나이에 따라 65∼67세다.
재무부는 "독일 경제성장의 동력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험과 지식을 현장에서 더 오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유럽 여러 나라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부담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는 2023년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총리가 여러 차례 물러나는 등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연금개혁을 일단 중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벨기에도 법정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가 전날 총파업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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