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개정안 등 심의…전인대 대표 임면안도 다뤄질 예정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이달 하순 이른바 '4중전회'가 끝나자마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개최한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전인대 상무위 제18차 회의'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해상법 개정안 초안, 사이버보안법 개정안 초안, 환경보호세법 개정안 초안, 생태환경법전 오염방지편 초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해상법 개정안에는 중국이 해운·물류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선도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전인대 감찰·사법위원회가 제청한 '검찰 공익소송법 초안 안건과 국무원이 제청한 '경작지 보호 및 품질 향상법 초안 안건'이 심의된다. 국무원이 제청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국가 관할 범위 이외 구역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협정' 비준안 등도 심의한다.
전인대 대표 자격과 관련한 보고와 임면안도 다뤄질 것이라고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무원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와 형벌 집행 상황 보고, 최고인민법원의 해사(海事) 재판 관련 업무 보고 등도 예정됐다.
이에 앞서 오는 20∼23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개최된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중국이 향후 5년 간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구상을 밝히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공식 제안, 논의될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