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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단통법 폐지 효과 미미…고가에만 할인혜택"

입력 2025-10-16 10:57  

소비자연맹 "단통법 폐지 효과 미미…고가에만 할인혜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이 기대하던 부담 완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 통신 3사 온오프라인 가격과 수도권 48개 대리점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 혜택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 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공시 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원 증가했지만, 중저가 요금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단말기 추가할인 역시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은 7만6천원이지만, 저가 요금제는 3만7천원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엣지는 10만∼23만원 혜택이 늘어났으나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혜택이 감소했다.
현장 조사에서 대리점들이 "할인 혜택이 크다"며 고가요금제를 적극 안내하고, "저가 요금제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가입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소비자연맹은 전했다.
대리점의 단말기 할인 금액은 고가요금제가 평균 64만9천원, 중저가 요금제가 45만6천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연맹은 "고가요금제 쏠림 현상은 소비자 차별을 심화하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부와 국회에 ▲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 및 감시체계 마련 ▲ 저가 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최소 보장할인제 도입 ▲ 대리점의 편향된 안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판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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