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춰 심장사(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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