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폭언, 야근·휴일 근무 강요 관장도 징계 처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한 해외무역관 근무 직원이 용역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챙기다가 적발돼 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9월 한 4직급 직원을 회계 비위 문제로 해임했다.
이 직원은 용역비를 초과 지급한 뒤 개인 계좌로 받거나, 아예 용역비 전체를 허위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뒤 개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이 밖에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초과 근무를 강요한 해외무역관 기관장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 해외무역관장은 폭언, 과도한 업무 지시, 야근 및 주말 근무 강요, 휴가 사용 통제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지난 8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권 의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은 섬처럼 폐쇄적 환경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취약한 구조임과 동시에 국내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어 회계 부정도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라며" "전 세계 무역관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코트라 등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는 코트라 노조위원장을 지낸 직원이 태국 무역관에 근무할 당시 태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400만달러를 투자하는 업무에 관여한 뒤 해당 국내 기업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자금을 받은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태국 기업에서 투자받은 한국 기업은 해당 투자를 받은 뒤로 이 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전체 투자금의 약 5%인 3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현재 아시아 지역의 한 해외무역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감사를 받고 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 비위의 규모나 형태가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코트라 명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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