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17.18
(18.05
0.45%)
코스닥
915.33
(0.78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확정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입력 2025-10-16 11:56   수정 2025-10-16 15:29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확정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