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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주요 쟁점 상고심 판단

입력 2025-10-16 14:27  

[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주요 쟁점 상고심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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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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