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관련 기관들 5년간 몰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누리호 같은 발사체 발사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28개 민간 풍력 발전시설이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곳에 민간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문제 소지가 없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누리호를 발사하면 낙하한계선이 있는데 발사 과정 중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한계선 내 큰 피해가 간다"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인근 해역에 28개 민간 풍력발전시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미 허가받았거나 허가 신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풍력발전시설은 2026년 민간 발사장이 완공돼도 해상통제구역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11월 처음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올해 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처음 인지했고, 우주청은 4월 29일에야 공식 보고받고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발사 허가 관련 출입통제 지원이나 협조 규정은 인근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청장은 "허가받은 업체들이 있는데 다음 단계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민간시설이 들어오기까지 비용이 이미 들었다는데 법적 분쟁이 바로 이뤄질 것"이라며 "대응을 제대로 해 달라"고 지적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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