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계속운전 동시 심의 예정
환경단체 절차 위법 주장…국회도 심사 공방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두 번째 심의가 이번 주 진행된다.
20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첫 심의를 가졌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회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당시 원안위에서는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서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첫 회의와 다르게 원안위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점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이달 12일 만료되면서 이들 두 위원은 논의에서 빠지게 됐다.
한 차례 더 밀리면 민주당 추천 몫인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다만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의결 기준이 5인 찬성으로 이들이 이탈해도 의결은 가능하다.
원안위는 국회에 공석이 된 국회 추천 몫 원안위원들을 뽑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는 위촉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통과를 조심스레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5일 원전 주무 부처가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고리 2호기를 찾아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부가 계속운전 승인 쪽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반면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심의 순서 문제, 심사 적법성, 충분한 논의 여부 등을 집중하여 지적하고 심의가 부실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심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 심의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있었지만 심의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처음이다. 심의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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