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동양·미래에셋 등에 "설명의무 이행 안했지만 계약은 유효"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032830]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가운데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설명의무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하고 이 중 삼성생명이 4천억원대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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