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 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되는 문제 탓에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이의 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결 사유를 결정문 통지 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지속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위반 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 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고, LH가 위반 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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