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지국·소액결제 피해에도 위약금 청구 논란
박충권 "정부·KT, 즉각 구제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KT[030200] 이용자들이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KT 해킹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가 2천72명이고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이 중 위약금을 제일 많이 낸 이용자는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중 유심을 교체한 이들은 5천235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한 이는 19명,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모두 52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피해자 중 유심 교체를 한 이들은 187명이었다.
KT는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한 경우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위약금 면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SKT[017670] 침해 사고 당시 초기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검토가 이루어져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에 한계가 존재했다"며 SKT 해킹 때 조치와 차이가 나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
박충권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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