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제도권 편입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금융사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투자비율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업권별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할 즈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보완할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GA 편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GA 해킹 사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법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편입돼 규제 체계에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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