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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조달사업법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명문화하겠다"

입력 2025-10-22 16:00   수정 2025-10-22 16:26

기재차관 "조달사업법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 명문화하겠다"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비율, 신인도 가점 제고 등 검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장애인기업 죠이프린라이프를 찾은 뒤 "공공조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공공조달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점자 표기 제품과 같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배려가 공공조달을 통해 제도화되도록 정책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사회적 약자 기업이 민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목표비율의 적정성과 입찰 참여 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부여하는 신인도(신뢰도) 가점의 실효성 등 공공구매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장애인기업은 단순한 생산 주체를 넘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 수요자이자,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핵심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장애인 기업 대표는 공공조달 시장 참여 등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했고 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 등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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