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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천만원

입력 2025-10-22 16:45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천만원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엔 각각 4억2천만원, 3억8천만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천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천만원,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원, 4천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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