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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입력 2025-10-23 11:00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9·7대책 후속조치…기금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등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 3.5%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고 7천만∼1억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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