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관급공사 더 높은 평가 받으려 일부 공사 계약서에서 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한 공사를 계약서에 뺀 혐의(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2021년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와 관련 대금 35억6천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동원건설산업은 발주처에 이렇게 뺀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상 더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 민원 처리, 산업 재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 천재지변 등 관련 비용을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점도 적발됐다.
일부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까지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관급 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부당 특약까지 제재하며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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