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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다운계약서 작성…동원건설산업 과징금 4천만원

입력 2025-10-23 12:00  

하도급업체와 다운계약서 작성…동원건설산업 과징금 4천만원
조달청 관급공사 더 높은 평가 받으려 일부 공사 계약서에서 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한 공사를 계약서에 뺀 혐의(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동원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2021년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일부 공사와 관련 대금 35억6천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동원건설산업은 발주처에 이렇게 뺀 공사를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상 더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동원건설산업은 추가 작업, 민원 처리, 산업 재해,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 천재지변 등 관련 비용을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점도 적발됐다.
일부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까지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관급 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부당 특약까지 제재하며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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