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
해외 진출 확대·지역 조합 활성화·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핵심 협업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과 단체적 계약 체결 시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때 협상력이 강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이미 국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DX)과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외 거점을 구축·운영하는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지원해 조합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의 조합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력산업·미래신사업 분야 신규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조합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설립 최저 발기인수 기준 완화 ▲ 타 법률 근거 협동조합과의 합병·조직 유형 변경 등 제도 유연성 강화 ▲ 상근이사 연임제한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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