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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일 김건희 행적 놓고 국감서 논란 이어져

입력 2025-10-24 14:29  

비상계엄일 김건희 행적 놓고 국감서 논란 이어져
전진숙 "72년생 여성 투약 사실, 자료 즉시 공개해야"
식약처장 "3년간 투약 이력 등은 개인정보 해당"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1972년생 여성이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실이 국회 보고를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투약 이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계엄 당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1972년생 여성이 프로포폴 1개를 처방받았다고 추가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감에서 전진숙 의원은 "계엄 당일 김건희 씨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그 일환으로 성형외과에서 어떤 약을 투약받았는지 확인하는 건 더 이상 개인정보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생년월일만으로는 개인 특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오 처장은 "A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일곱 자리나 3년간 투약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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