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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악화 환급규정 미비"…거래주의보

입력 2025-10-27 12:00  

"레일바이크·모노레일, 기상악화 환급규정 미비"…거래주의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천재지변 발생 시 환불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과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 기상악화 시 환급 규정이 부재하거나 모호하고, 청약철회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됐다며 운영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거래 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가능성이 높았다.
또 15곳 중 13곳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한 레일바이크 업체의 이용권을 예약했으나 예약 직후 동행인과 다른 시간대로 예약한 것을 확인해 곧장 변경을 시도했으나 취소 후 재예약만 가능하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공연업 등 유사 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관람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용 당일에는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이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 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탑승권을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약관 및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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