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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마련 포기"

입력 2025-10-24 15:28  

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마련 포기"
회생절차 폐지 확정되면 파산 수순…남은 재산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기업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으려면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비대위는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의 품에 안긴 티몬은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지난달 10일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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