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분간 고통스러운 질식 겪어야 해"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질소 가스를 사용한 사형 방식이 위헌 여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 3명은 질소 가스 사형 방식이 사형수에게 '심리적 공포'와 '고통스러운 질식'을 일으키므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다른 두명의 대법관을 대표한 의견서에서 "스톱워치를 켜고 시간이 초 단위로 가는 것을 본 뒤, 그 모든 시간 동안 질식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라며 "숨을 쉬고 싶지만, 얼굴에는 마스크가 씐 채 들것에 묶여 있고 폐로는 질소 가스가 주입되고 있다"라고 질소가스 사형 과정을 묘사했다.
이어 "머리로는 질소 가스가 날 죽이리라는 것을 알지만, 몸은 계속 숨을 쉬라고 시킨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대법관의 질소가스 사형 반대 의견은 지난 1995년 앨라배마주에서 사람을 산 채로 불태우는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앤서니 보이드의 사형 집행을 계기로 나왔다.
앞서 미 대법원에 보이드에 대해 질소 가스 대신 총살로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보수 우위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보이드도 총살형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 성향 대법관 세 명은 청원 기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질소 가스 사형 방식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보이드의 사형은 이날 질소 가스 방식으로 집행됐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질소 가스 사형이 원래 설명과는 다르다면서 "의식을 잃는 데 최소 2분에서 최대 7분이 소요된다. 즉, 7분 내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질식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질소 가스를 사용한 사형 집행은 그간 미국 내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논란이 돼 왔다.
질소 사형은 사형수의 안면을 덮은 인공호흡기로 질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 내 5개 주가 질소 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이 방식으로 실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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