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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불량 개선 방법 제안했더니…경쟁사에 넘긴 '갑'

입력 2025-10-26 12:00  

'을'이 불량 개선 방법 제안했더니…경쟁사에 넘긴 '갑'
공정위, 카펙발레오 기술자료 유용 행위 적발…과징금 4억1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정보를 무단 사용한 원청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2019년께 수급사업자가 제안한 제조 방법을 무단으로 자사의 도면에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카펙발레오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변속기 토크컨버터 도면 치수를 일부 수정한 시험 제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이같은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 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수를 개발해 기술사양의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카펙발레오에 줬다.
이 자료는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불량률 감소·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런데도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자신의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 수정 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카펙발레오의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공정도와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발해 제재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미리 협의한 뒤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제안 수치가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수급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기술 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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