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외국인 선원 안전교육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 사고로 인명피해를 본 어선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이지만, 이들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수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 1천162건 중 일반 선원(590건)과 외국인 선원(311건) 사건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집계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이수율은 일반 선원이 1.7%, 외국인 선원은 5.1%로 각각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와 함께 전국 항·포구를 돌며 안전 조업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간부 선원만 연 1회(4시간) 의무 교육 대상이어서 일반, 외국인 선원의 법정 의무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어 의원은 "어업 현장에서 일반, 외국인 선원의 위험이 높지만 교육 제도는 간부선원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일반, 외국인 선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어선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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