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우익 성향 야당인 참정당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7일 참의원(상원)에 제출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참정당은 현행 형법에 외국 국기 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일장기 훼손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참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개정안은 일장기 훼손 등에 대해 '2년 이하 금고형 혹은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나라 국기도 우리나라(일본) 국기도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참정당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일장기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당 측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아사히가 전했다.
이 신문은 자민당, 유신회, 참정당 중의원(하원)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어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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